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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구미시의원이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구미시의회 제공> |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이 "취수원 상생협약은 구미시가 파기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5일 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의 취수원 상생 협정에 관한 입장을 묻는 시정 질문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김 시장은 "구미시민과 대구시민 누구나 안전한 물을 먹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취수원 상생협정 내용에 협정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관련 지자체 기관들이 협의해야 하지만, 2022년 8월17일 대구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공문으로 구미시에 통보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협정 체결 당시 구미시장 후보로 취수원 이전 당사자인 시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북도 근무 당시 취수원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며 "협정은 2022년 4월4일 이뤄졌고, 저는 2021년 11월 30일 퇴직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신공항 활주로 방향 질문에는 "소음 관련 사항은 올 8월 대구시의 전략환경평가 초안이 공람된 후 국방부와 함께 9월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공개됐다"고 말했다. 특히 소음 피해와 관련 주민대표단과 대구공항 9㎞ 지점을 방문했으며, 해평지역이 70~75웨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군 소음 보상법(80~85웨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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