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문화재 관람료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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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2 22:29  |  수정 2023-11-03 06:55  |  발행일 2023-11-03 제27면

얼마전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있는 보리암에 다녀왔다.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았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던 차여서 의문이 생겼다. 이유를 물어 보려는 순간, 매표 창구 위에 안내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를 유지합니다.' 문화재관람료 감면은 국가지정문화재에 한정되며 보리암의 문화재는 시·도지정문화재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이익을 취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수익자부담원칙은 공공시설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그렇다. 그러나 유독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문화재를 보든 안 보든 문화재가 있는 구역을 지나게 되면 관람료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등산이나 다른 목적으로 지나가는데도 문화재 구역이라는 이유로 통행세 같은 기분이 드는 돈을 냈다. 이런 불만이 반영돼 지난 5월부터 국가지정 문화재의 유지보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관람료가 없어졌다. 그러나 시·도지정문화재는 지원이 없어 관람료를 유지하고 있다.


매표소에서 20여 분을 걸어 보리암에 도착하니 관람료에 대한 잡념이 싹 사라질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낸 돈이 아깝다기 보다 오히려 너무 약소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에는 무료로 입장하면서 그보다 격이 높지 않은 도지정문화재 구역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모순은 바로잡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하수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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