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좁은 곳에서 시간제한까지…말썽 소지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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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5 11:14  |  수정 2023-11-05 13:21  |  발행일 2023-11-06 제8면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기회를 제한,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7일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으로부터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소환 청원 서명부를 제출 받은 시선관위는 오는 7일부터 1주일간 시민들에게 서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시선관위는 열람장소를 선관위 1층에 있는 회의실로 지정하고 한 번 입장한 사람의 열람 시간을 30분으로 정했다. 선관위 회의실은 비좁아 동시에 열람을 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하다.


이런 조건에서는 하루 8시간씩 7일간 차질 없이 진행해도 열람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총 1천260명에 불과하다. 이는 서명부 총수 1만4천444부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서명인들 대부분이 자신의 서명과 전화번호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서명의 목적이 '시장탄핵'이 아니라 '시청이전 반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서명했다거나, 메모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줬는데 그것이 주민소환 청원 서명이 됐다는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서명인이 됐다는 시민들이 많아 열람을 희망하는 시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협소한 장소에 의한 열람 제한이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좁은 강당을 열람 장소로 택한 것은 주민소환에관한법률시행령 때문이다. 시행령 8조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을 의미하며, 선관위 건물을 뜻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 공개된 장소에 …'라는 이 조항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상주시민들은 선관위가 이것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하여 시민들의 열람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서명부 열람이 자신의 뜻과 같지 않은 서명이 돼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


상주시 개운동 A씨(62)는 "선관위가 협소한 장소를 선택하여 시민들의 열람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런 제한은 시민들의 불만을 살 뿐만 아니라 1만 여 서명부의 정당성을 해치고 불복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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