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조정교부금 배분율 개정 건의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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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7  |  수정 2023-11-06 16:44  |  발행일 2023-11-07 제10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 화물·여객자동차 주간주차 단속 법령 개정 등 건의 안건 논의
이강덕 협의회장, “경북 지역 시·군 함께 상생하며 지방시대 선도해 나가자”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조정교부금 배분율 개정 건의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6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갖고 조정교부금 배분율 조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포항시 제공>.

경북도내 시장·군수들이 조정교부금 배분율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6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갖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에 대한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교부금 중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는데, 교부금 간 비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경북도에서 배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비율(90%→97%)을 높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의 비율(10%→3%)을 줄여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에서 일선 지자체에 직접 내려주는 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97%), 특별교부세(3%)로 재원을 배분해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화물·여객자동차 주간주차 단속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원대상 연령확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현실화 건의 △지역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 확대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처리 비용 국비 지원 건의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결된 안건은 경상북도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나온 안건들을 중앙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중장기 검토 및 수용 곤란 입장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안건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군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강화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자율성을 부여하는 안이 의결되며 자치 조직권이 확충돼 인구소멸 등 지역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경북 22개 시군이 함께 뭉쳐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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