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올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올해 8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