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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있는 구미 어르신의 전당 전경. <영남일보 DB> |
취업 지원센터장 재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대한노인회 경북 구미시지회장 A(7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공도운 검사)은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소속 취업 지원센터장인 B씨로부터 재임용과 관련해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받은 후 재임용을 해주지 않다가 B씨가 이를 폭로하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를 퇴근 후 수차례 집 근처 식당으로 불러 수십만 원어치의 영덕대게와 음식을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현재 경상북도연합회에 상벌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금품 수수, 직장 갑질, 공문서위조,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임원과 회원 자격이 정지돼 회장에서 물러났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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