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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역연합회 규정 |
경북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연임과 회비 운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소상공인 연합회는 회장 연임과 관련해 중앙회 유권 해석을 받아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27일 구미시청 자유게시판에는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A씨에 대한 셀프 연임 의혹과 2년간 회비 결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연합회 부회장 B씨의 글이 게시됐다.
B씨는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A씨가 임기 만료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연임 서류를 회원 대다수가 모르게 중앙회에 접수했으며 2022년 8천만 원, 2023년 9천만 원의 연합회 회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지부장 임명 절차는 지부(시·군·구) 총회 투표에서 단수 또는 복수로 후보를 선출해 중앙회에 추천하고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지역연합회 임원 선거 관리 규정에는 연임을 신청한 지부장은 직무수행 평가를 통해 후보 추천을 통한 총회에 출마할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이사회에서 임시총회라도 열자고 요구해도 A씨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며 "총회도 없었는데 최근 선진지 견학 버스 안에서 연임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A씨로부터 들었다. 하지만 이를 아는 회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집행하는데 총회 결산이 없다는 데 대해 회원들이 의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B씨에 따르면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 월회비는 3천 원으로 현재 350여 명이 회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구미시 지원금도 있다
이에 대해 A씨와 경북 소상공인연합회는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소상공인 연합회 중앙회 홈페이지에 제5기 지역 회장 모집 공고를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했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지난해 회비 결산은 정족수가 부족해 총회가 몇 차례 무산되면서 발생한 일로 회비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올해 회비 결산은 내년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경북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부 회장은 신청자를 받아 중앙회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미지역 회장 임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신청 기간을 연장했지만 정작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중앙회에서 재차 확인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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