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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구미시의원구미시의회 제공 |
경북 구미에 로봇 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지역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활성화하기 위한 '구미시 로봇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장미경 구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번 회기로 보류됐다.
28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육성사업, 로봇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규정들을 명시했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추가 반영됐다.
장 의원은 "로봇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 주행,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집약체로 반도체특화단지와 방산 혁신클러스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로봇 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조례안을 시작으로 지역의 우수한 로봇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외부기업을 유치해 로봇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내달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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