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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 영남일보DB |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가 최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경북 영주 지역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성폭행했다. 이후 5년에 걸쳐 친동생인 B양을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지만, 자녀가 많은 부모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양에 대한 성폭력 상담 중 범행 사실을 확인한 상담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됐다.
재판 과정에서 B양 측 변호인은 "B양이 5년 동안 주 1~2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씨 역시 범행 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B양은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데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또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도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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