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계부 징역 7년 구형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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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7  |  수정 2023-12-07 07:18  |  발행일 2023-12-07 제6면
"술에 취해 아내로 착각했다" 선처 호소
검찰, 20대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계부 징역 7년 구형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영남일보DB

검찰이 2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승운)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9)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씨(20대·여)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부산의 한 대학을 다니고 있는 B씨는 평소 학교 기숙사 생활하다가 방학 때 부모가 운영하는 봉화의 한 식당을 찾아 집안일을 돕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B씨를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 재판은 오는 14일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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