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속 동포 살해한 30대 태국 여성'…검찰 징역 12년 구형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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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4 13:57  |  수정 2023-12-14 14:07  |  발행일 2023-12-14
말다툼 속 동포 살해한 30대 태국 여성…검찰 징역 12년 구형
대구지검 안동지청. 영남일보DB

함께 살던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승운) 심리로 진행된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흉기를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9일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 함께 동거하던 같은 국적의 B(40대·여)씨를 '집을 나간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폭력과 폭언 등이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진술서 등을 참고해 달라"며 "현재까지 부검 감정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망 원인이 저혈당성 쇼크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A씨의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B씨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당시 우발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후회하고 있다"며 "죗값을 받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재판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가 선고 기일 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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