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하던 송영길, 구속되니 '입 꾹'…검찰, 강제구인 검토할듯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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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5 11:35  |  수정 2023-12-25 11:36  |  발행일 2023-12-25
자진출석하던 송영길, 구속되니 입 꾹…검찰, 강제구인 검토할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소환하지 않았을 때는 검찰로 자진출석하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자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지만 1차 구속 기한 동안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송 전 대표는 25일 검찰 소환 조사 없이 8일째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송 전 대표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26일 오전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장 구속 기한이 20일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은 26일 열리는 소환 조사에도 송 전 대표가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6일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27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로선 한 차례 구속 연장이 필요한 상태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다음 달 6일까지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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