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설치 규제 강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휴경지 증가 추세에 역행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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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1 09:08  |  수정 2024-01-02 07:44  |  발행일 2024-01-02 제13면

경북 상주시가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규제 강화가 인구 고령화로 휴경지가 증가하고 있는 농촌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상주시는 관내 태양광발전소가 △다른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데다, △우량농지를 잠식하고 있으며 △난개발로 미관을 해치고 △업주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의 조례개정안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도로와 자연취락지구에서의 이격거리를 현 300m에서 500m로, △인가 10호 미만 지역은 현 200m를 300m로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은 현 상태로도 농업진흥지역에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업주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은 마을마다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휴경지가 늘고, 노인들은 소득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상주시 사벌국면 묵하리 A씨는 "평지나 산골 등 지형과 현장의 경작조건 등을 무시한 채 이격 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원시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한 결과"라며 "공무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고령 농업인들의 생계 해결이라는 우리 농촌의 현안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사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도내에서 태양광발전소가 가장 많은 데다 설치 신청도 크게 늘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웃 문경·김천시를 비롯해 도내 10여 개 시·군은 이미 이격거리를 500m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대로 놔두면 규제 완화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축사와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례개정이라는 것이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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