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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경제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교육·도심융합·문화 등 주요 특구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권역별 거점 육성에 나선다. 지역 주도의 투자·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복합개발, 문화지원 활용 등을 위한 신규 특구가 본격 조성된다.
먼저 지자체 신청을 통한 기회발전특구가 상반기 지정되며, 지자체가 직접 규제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가 도입된다. 지자체에서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 이전 수요를 넓히기 위해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 상향한다. 입지보조금은 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현금보조금의 국비 분담비율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국비·지방비 비율은 현재 '60대 40'에서 '70대 30'으로 조정된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도 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올해 지정·운영된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공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대구 등 5대 광역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는 상반기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을 제정한 후 하반기 본격화한다. 대구 수성구, 경북 안동시 등 문화특구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13개 지자체에 대해선 1년간 예비사업 추진 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미니 관광단지-비자 확대 추진
방문·정주인구 늘리기도 병행
기회발전특구 올 상반기 지정
비수도권에 건설·투자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유 유도
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를 골자로 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 보유·거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해도 기존 수도권 1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통한 0.05% 세율인하 등의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이 유지된다. 또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12억원 공제 혜택과 장기 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80%까지의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다른 지역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도 양도과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특례도 계속 적용한다.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한 방문인구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지정과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한다. 관광단지 혜택으로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사용과 개발부담금에 대한 면제 등이 있다. 사업이 확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과 연계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해선 융자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지방 우선배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지방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관광기업 및 프로젝트에 30% 이상 투자할 경우 초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2025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고, 일몰 도래 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올해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과 쿼터(현재 1천500명)의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농어촌 소멸 고위험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 창업·주거 등 어촌 정착지원 강화 등을 담은 '수산업·어촌 활력 제고방안' 역시 상반기 수립한다.
지역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4천억원의 정부재정을 상반기 65% 이상 집중 투자하고, 지자체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 60조원대 공공투자와 관련해선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55%)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감면과 학교용지 부담금 50% 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유예하는 동시에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인한 건설사 유동성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제지원, 규정정비, 공기업 역할 강화 등의 방안도 강구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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