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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
비수도권의 초광역 발전계획이 마련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그린벨트·농지·산지에 대한 입지 규제도 풀린다.
4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이 오는 3월까지 수립된다. 권역별 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 주도의 신규 특구가 본격 조성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농지이용을 허용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보전하되, 국민 편익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산지에 대해선 입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구미·포항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낸다. 특화단지에 대한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 모빌리티·수소 등 이른바 'High5플러스(+)' 첨단산업에는 앞으로 3년간 1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거, 여가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시행된다.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새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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