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0시22분쯤 지인의 렌트카를 훔쳐 타고 가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당시 마약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쫓아오는 지 알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사흘 만에 A씨를 경북 검산에서 검거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온라인 게시판에 필로폰 투약에 관한 광고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출소 이후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보면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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