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헌법소원, 목적 달성으로 소송 취하

  • 원형래
  • |
  • 입력 2024-01-30 16:06  |  수정 2024-01-30 16:07  |  발행일 2024-01-31 제13면
2024013001000937600038211
울진군범대위와 장유덕 군의원이 소송 취하 결정을 받은 30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울진범대위 제공>

경북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와 장유덕 울진군의원 등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28일에 발생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했다가 감사원에서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어 2023년 11월 7일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30일에 소송 취하 결정을 받았다.

김윤기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유덕 군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소송의 목적 달성으로 소송취하를 했다.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가 울진군민 경제회복의 희망과 큰 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를 전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원형래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