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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경북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를 위해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 선거구민 수 명에게 총 100만 원 상당의 금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미시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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