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일꾼 의원] 김민성 구미시의원,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동분서주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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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4 07:18  |  수정 2024-02-14 07:17  |  발행일 2024-02-14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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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의 뿌리는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가 곧 구미 경제 회복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영업을 시작한 김민성 구미시의원은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 김 시의원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걸으며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난다. 지난해 열린 구미 푸드페스티벌과 구미 라면 축제를 앞두고는 거의 매일 축제장을 찾아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차로 다니면 골목골목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데 불편한 것들을 듣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관련 부서와 상의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조례는 모두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한 것들로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구미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천㎡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가 30개 이상인 기존 밀집 기준을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 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구미시 향토 장수 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해온 소상공인의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이 들어있다.

김 시의원의 노력으로 구미시에서 대대손손가로 지정되면 법률 및 세무 상담, 시설 및 환경개선,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미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구미시 지역 상생 구역과 자율상권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이후 코로나19 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지속 검토했다"라며 "지역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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