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노동자 고공 농성'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공장, 법원 강제 인도절차 불발…차후 일정 다시 잡기로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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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6 18:22  |  수정 2024-02-26 14:55  |  발행일 2024-02-16
민주노총 금속노조 1천여명 강제인도 거부 집회
법원 집행관 "다음 일정 잡을 것", 충돌 없이 마무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법원 집행관들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에게 강제인도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금속노조원들이 공장 입구에서 집회를 하며 법원 집행관들을 가로막고 있다.

해고 노동자 2명이 경기도 평택 공장으로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대해 법원이 16일 오전 강제인도 절차에 착수했다.


강제인도 소식을 들은 해고 노동자들은 몸에 사슬을 묶고 3m 높이 망루에 올라가 저항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공장 입구에 노조원 등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어 법원 집행관들을 가로 막았다. 이날 현장을 찾은 법원 집행관 4명은 다음 일정을 잡기로 하고 1시간 만에 철수했다.

경찰은 만약에 대비해 300여 명을 배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모두 전소되자, 청산을 결정하고 노동자 200여 명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하지만 11명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 다른 공장으로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 중 2명이 건물 옥상에서 농성 중이다.

법원은 회사 측의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날(16일)까지 공장 지붕과 노조 사무실 등을 인도하라고 노조 측에 명령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에 관한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강제 집행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측(노조)으로부터 집행을 자진 인도받기 위해 왔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오늘은 철수하고 다음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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