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비 훔치다 경비원 폭행…2인조 강도 징역 4년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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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0 18:35  |  수정 2024-02-20 18:38  |  발행일 2024-02-21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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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운영이 중단된 공장에 들어가 전선 등 수천만원 상당의 설비를 훔치다 범행을 목격한 경비원을 폭행한 2인조 강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54)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 침입해 전선 3천40㎏을 절단, 분리한 뒤 화물차에 옮기려다 순찰 중이던 경비원 C(71)씨에게 발각됐다. 이후 두 사람은 C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절단기와 화물차 등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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