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 '엄정 대응'…주동자 및 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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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1 16:11  |  수정 2024-02-21 16:11  |  발행일 2024-02-21
정부,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 엄정 대응…주동자 및 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55%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2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열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 훼손 시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도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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