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반대에…상주 태양광발전소 이격 거리 안 늘린다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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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8 05:32  |  수정 2024-03-08 07:45  |  발행일 2024-03-08 제8면
市추진 규제강화 조례 개정안
시의회 산업위 조건부로 가결
4월 임시회서 최종 통과될 듯

경북 상주시가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막고 농업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순화)는 지난 6일 '다년간 상주시에서 농사를 지어온 주민과 소규모 발전소는 예외로 한다'는 조건 하에 이격 거리를 늘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상주시는 관내 태양광발전소가 △다른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데다, △우량농지를 잠식하고 있으며 △난개발로 미관을 해치고 △업주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도로와 자연 취락지구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이격 거리를 현 300m에서 500m로, △인가 10호 미만 지역은 현 200m를 300m로 늘리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역 농업인들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휴경지가 늘고, 노인들은 소득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지형과 현장의 경작조건, 그리고 발전규모 등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이격 거리를 탄력적으로 제한할 것"을 호소해왔다.(영남일보 1월 2일 13면 보도)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조례개정안에 붙인 조건은 '상주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소유의 농지에 100㎾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격 거리를 현행 300m(10호 미만 인가 밀집지역 200m)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매각 등에 의한 명의 변경은 허가일로부터 15년간 제한된다.

이와 같은 단서 조항이 포함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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