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갈대밭에 두차례 불 지른 40대 구속

  • 박용기
  • |
  • 입력 2024-03-07 14:34  |  수정 2024-03-08 07:31  |  발행일 2024-03-08 제6면
갈대밭 4천950㎡ 불타, 운동 중이던 시민 1명 화상
하루만에 검거, 다음날 범행 인근 정자에서 책에 불지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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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입구<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는 낙동강 변 상수도 보호구역 내 갈대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8분쯤과 오후 6시쯤 두 차례에 걸쳐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 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갈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4천950㎡(1천500평) 상당의 갈대밭을 모두 태운 혐의(일반물건방화)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 10대와 경찰차 3대, 산불 진화 차량 4대, 소방헬기 2대, 소방인력 22명, 경찰 6명, 산불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20명, 관련 공무원 8명 등 총 86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인근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 1명이 바람에 날린 불씨에 화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직후 형사과 전원을 투입해 CCTV 분석 및 탐문 수사에 나선 구미경찰서는 다음날인 3일 오후 5시쯤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5일 구속했다.


A씨는 호기심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날에도 범행 현장 인근 정자에서 책에 불을 지르다 순찰 중이던 감시원에 의해 제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구미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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