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미등록 운영 의혹' 제기된 학원에 행정처분키로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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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8  |  수정 2024-03-07 20:46  |  발행일 2024-03-08 제6면
대구시교육청 미등록 운영 의혹 제기된 학원에 행정처분키로
대구의 학원가.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 DB

대구의 한 유명 재수학원이 등록 완료 전 수강생을 받아 운영했다는 의혹(영남일보 3월7일자 8면 보도)과 관련, 해당 학원이 대구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미등록 운영 의혹이 제기된 A학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A학원이 일정 기간 동안 교습비와 학원 등록 증명서 미게시 상태에서 운영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A학원을 상대로 벌점 및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A학원에서 등록 완료 전 수업을 진행한 정황이 발견됐고, 이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음 주쯤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의 유명 재수학원인 A학원이 학원설립·운영등록증도 없이 수강생을 받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영남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이 같은 의혹을 파악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 학원은 자체 밴드를 통해 지난달 26일 개강 일정 및 강의 동영상, 과목별 강사진 명단과 시간표, 설명회 일정 등을 알리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이 A학원에 등록 완료 통보를 한 것은 지난 4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 측이 등록 완료 전, 미등록 상태로 운영을 시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관련 법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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