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평균 75만원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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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1 08:03  |  수정 2024-03-11 09:30  |  발행일 2024-03-11 제13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75만원 정도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제2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으로 확인되면 금융기관으로 부터 1년치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받는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정한다. 환급이자율은 대출 금리 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에는 1.5%포인트다.

작년 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환급 이자는 '8천만원×1%(6%-5%)=80만원'으로 산정된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이자 환급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 중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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