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20일부터 지원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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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4 07:46  |  수정 2024-03-14 07:42  |  발행일 2024-03-14 제13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발표

올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재부는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3천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최대 20만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전날까지 33만7천682명이 신청했다.

중기부는 또 법무부와 함께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법률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털'에 개설하고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의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저금리(연 4.5%)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 접수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한다. 이자 환급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앞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하지 않도록 광역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다음 달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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