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1대가 지난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 입구를 차단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독자 제공 |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차량 1대가 지난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 입구를 차단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독자 제공 |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차량 1대가 지난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 입구를 차단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독자 제공 |
대구 남구에서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부인이 아파트 출입구를 밤새 막는 일이 벌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해당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한 고급 외제차량 주인이 지난 1일 오후 5시쯤부터 입구를 가로로 막은 채 차를 두고 사라져 정작 주민들의 차량이 드나들지 못했다. 해당 차주는 아파트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이었다.
이 아파트는 입구 2개소와 출구 1개소가 있는데, 이 차주는 입구 2곳을 무단 차단했다. 주민 A씨는 "아파트 후문을 통해서도 출입할 수 있지만, 택배 차량 등 대형 차량은 정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어 소동이 벌어졌다. 이튿날 오전 출근 시간에도 출입구를 막는 통에 큰 불편을 겪었고, 안전사고도 우려됐다"고 토로했다.
해당 아파트는 규정상 입주자가 아니면 주차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주차 등록을 시도한 차주는 등록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B씨는 "문제의 차주는 본인 명의로 된 차량이 아니고, 보험 서류 등도 없어 아예 주차 등록이 될 수 없는데, 등록이 거부되자 막무가내로 차를 대고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지만, 차주가 직접 차를 옮기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시비·폭행·욕설 등이 일어나지 않아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에 차를 댔기 때문에 사유지여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차주는 이날 오전 11시쯤이 돼서야 차량과 함께 사라졌다.
이에 주민들은 차주가 법을 잘 알고 이 일을 벌였다며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했다. B씨는 "차주가 어떤 불이익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내부에 차를 막은 것 같다"며 "차주가 사라질 때 다음에 서류를 가져올 테니 그때도 주차등록을 안 해주면 똑같이 길을 막을 것이라는 으름장까지 놨다"며 한숨을 쉬었다.
앞서 지난달에는 부산 지역에서 한 입주민이 다른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후 4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일이 발생했다.
현재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됨에 따라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하기 어렵다. 남구청 관계자는 "사유지는 구청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현재 주민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재진은 해당 차주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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