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나무의사협회 호소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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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4 19:38  |  수정 2024-04-04 19:42  |  발행일 2024-04-05 제10면
나무의사 진료보장 위해 발의
내달 29일 지나면 자동 폐기

한국나무의사협회 회원들이 식목일을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4월 '비전문가의 수목진료를 막고 나무의사의 진료를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이 개정안은 자동폐기돼 나무의사 제도의 정착이 한없이 늦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산림보호법 21조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항은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나무의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예외규정이 포함된 것이다.
나무의사협회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전문가들에게 나무 진료를 맡겨 농약을 오·남용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전정으로 수목을 고사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나무의사협회는 가로수와 공원수·정원수 등 생활권 수목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나무의사제도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나무의사제도개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중태)'를 구성하고 지난 2일 회원들의 서명을 첨부한 호소문을 산림청에 제출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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