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일꾼 의원] 진기상 김천시의원, 농업육성 농가 보호 의정활동 돋보여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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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6 18:34  |  수정 2024-04-16 18:38  |  발행일 2024-04-17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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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진기상 의원(무소속)은 2023회계연도 김천시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지난해 김천시 예산(1조3천650억 원)에 대한 집행 및 회계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20일간의 결산 검사를 통해 시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고, 이 과정에서 서류 검사,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최대화 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김천시청 행정지원국장(4급)을 끝으로 40여 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한 후 지방정치에 투신했다. 이후 3선 시의원으로 관록을 쌓아오는 동안 농업 부문의 각종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그동안 그가 대표 발의나 공동발의를 통해 제정했거나, 개정한 조례(△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농업기계 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조례(일부 개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가운데 지난 2015년 제정된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비해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농산물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생산비를 밑돌 때에는 생산비와 최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영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수 있게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을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아, 고추, 파, 감 등 8개 품목으로 하고, 적용 대상을 1천~6천600㎡ 사이의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정함으로써 중소농업인 보호에 중점을 뒀다.
이후 김천시는 연차적으로 자체 재원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 100억 원(이자 포함 107억 원)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기금 조성이 완료된 이후부터 운용에 나섰으나, 근년 들어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으로 지원 사례는 없다"며 "그러나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은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생산자를 위한 훌륭한 '보호장치'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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