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 투표지 불법 투입 의혹 제기한 유튜버 고발

  • 이동현
  • |
  • 입력 2024-04-09 13:09  |  수정 2024-04-09 13:23  |  발행일 2024-04-09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 내용 게시 등
선거법 237조 위반 혐의로 유튜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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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난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내 사전ㆍ우표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직원의 사전 투표지 불법 투입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유투버 A씨를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사전투표가 끝난 후인 7일 새벽 은평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과 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추천 선관위원 2명이 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선관위 직원들이 새벽에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관위 측은 "영상 속 직원들이 우체국에서 인계받은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접수한 뒤 정당 추천 선관위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함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피고발인)A씨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관위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며 "피고발인은 선관위 위원·직원들이 새벽에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영상을 게시해 선관위가 투표관리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영상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 대부분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영상이 여러 웹사이트에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전파되면서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과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 등에 관한 선관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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