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 곳곳 돌며 금품 훔친 20대 남성 징역 1년

  • 이동현
  • |
  • 입력 2024-04-12 16:39  |  수정 2024-04-12 16:42  |  발행일 2024-04-12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지난 2월20일 하루 동안 경북 칠곡 곳곳 돌며 총 5차례 걸쳐 금품 훔쳐
대구법원
대구지법 전경

경북 칠곡 곳곳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절도 등의 혐의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10시30분쯤 경북 칠곡 한 대형 잡화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인 여성용 속옷 등을 본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달아났으며, 같은 날 오후 1시38분쯤 잠금장치가 풀린 차량을 터는 등 하루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쯤에는 칠곡에 한 주택 베란다에 걸려져 있는 옷가지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6월 해당 형이 종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이같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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