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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
경북 칠곡 곳곳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절도 등의 혐의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10시30분쯤 경북 칠곡 한 대형 잡화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인 여성용 속옷 등을 본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달아났으며, 같은 날 오후 1시38분쯤 잠금장치가 풀린 차량을 터는 등 하루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쯤에는 칠곡에 한 주택 베란다에 걸려져 있는 옷가지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6월 해당 형이 종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이같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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