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 납품 대금 5억여 원 꿀꺽한 전직 공무원 구속 기소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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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8 04:59  |  수정 2024-04-18 04:59  |  발행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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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상주지청제공)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5억여 원의 국고를 착복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지난 17일 전 문경시 안전재난과 공무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씨와 공모한 업체 대표 3명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5년 동안 안전물품 공급에 관한 허위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을 나눠갖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안전물품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하면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70%를 돌려달라고 요구, 2023년 4월까지 160여회에 걸쳐 5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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