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임기 둘러싼 소송 각하 결정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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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8 14:20  |  수정 2024-04-18 14:21  |  발행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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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전경. 경북대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 11부는 이날 경북대 대학평의원인 A(변호사)씨가 지난해 이시활 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재·개정 등 대학의 주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대학평의원회 의장 임기 관련, 학내 일각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대학본부 측은 "평의원 임기가 만료된 뒤 재추천되더라도 의장 지위 승계는 불가능해 의장 임기가 지난해 4월 29일로 종료됐다"고 주장했고, 이 의장은 "임기 만료 전인 3월에 비정규직 교수노조에서 평의원으로 재추천받은 만큼 임기는 2025년 4월 29일이다"고 맞섰다.

이 의장은 "이번 결과는 대학 내에서 비정규직도 대학구성원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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