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두릅·우엉잎 드실때 조심하세요"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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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1 15:33  |  수정 2024-04-21 18:40  |  발행일 2024-04-22 제8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봄철 농산물 30개 대상 잔류농약 등 안전성 조사 실시
땅두릅과 우엉잎,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해 부적합 판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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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달래·미나리·두릅 등 봄나물. 영남일보 DB

봄철 밥상에 오르는 땅두릅과 우엉잎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21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4~29일 대형마트 등지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농산물 30종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납·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9개 농산물에서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등 34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우엉잎과 땅두릅에선 살충제 성분인 '에트프로포스(Ethoprophos)'가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각각 0.038㎎/㎏, 0.33㎎/㎏ 검출됐다. 특히, 땅두릅은 살충제 성분인 '다이아지논(Diazinon)'까지 검출(0.101㎎/㎏)됐는데, 허용 기준치를 무려 10배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시행된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다이아지논 허용 기준치는 0.01㎎/㎏이다. 이를 위반하면 출하 연기 및 폐기 조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땅두릅과 우엉잎을 제외한 17개 농산물은 잔류농약 검출량이 허용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금치 등 14종 농산물에서 납(Pb) 성분, 냉이 등 6종 농산물에서 카드뮴(Cd)이 각각 검출됐으나 모두 허용 기준치(엽채류 납 0.3㎎/㎏ 이하·카드뮴 0.2㎎/㎏ 이하, 엽경채류 납 0.1㎎/㎏ 이하·카드뮴 0.05㎎/㎏ 이하)를 밑돌았다.

주로 생식으로 섭취하는 미나리를 대상으로도 간질충·작은와포자충·람블편모충 등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돼 안전성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봄철 나물류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은 사계절 유통되는 농산물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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