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신청 올 6월말로 연장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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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2 14:10  |  수정 2024-04-22 14:13  |  발행일 2024-04-23 제13면
연매출 3천만원이하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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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이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종전 신청기간 4월 20일까지)'와 계약 체결없이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5월 3일까지)' 모두 기한을 일괄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진공은 또 한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는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재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재·미기재가 잦은 항목을 삭제,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사업 요건을 충족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이들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역에는 대구 남부센터(서·중·남·수성구), 북부센터(북·동구, 군위군), 서부센터(달서구, 달성군)를 비롯해 안동·구미·포항·경주·영주센터 등 8곳이 운영되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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