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찰 송치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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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11:49  |  수정 2024-04-24 14:50  |  발행일 2024-04-24
대구 동부경찰서, 특수합박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동구경찰서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음주 판매 거절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업주를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쯤 만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 한 상가를 방문했으나 가게 주인 B씨에게 음주 판매를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달 31일 오전 10시 20분쯤 흉기를 소지한 채 B씨 가게를 재방문했고, B씨를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협박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동촌지구대 직원들이 신속히 출동해 피의자가 소지한 흉기를 뺏었다. 피의자가 붙잡힌 당시에도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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