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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벌금 수배자 검거에 나선 경찰관에게 키우던 개를 풀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9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한 노상에서 오토바이 번호 조회를 통해 A씨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B(43)씨가 형집행장(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하려 하자 "옷을 갈아입게 해 달라"며 B씨를 본인의 자택으로 유인했다.
이후 A씨는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갑자기 사육 중인 개 3마리가 있던 창고 문을 열었고, 그 중 1마리가 B씨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물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의 법 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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