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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영남일보 DB> |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은 구미시 공단동 A 사업장의 불법 파견을 적발해 파견근로자 42명의 직접 고용과 4천100여만 원의 상여금 지급 시정지시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사내 하도급 5개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A 사업장의 실제 운영 형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청 근로자에게 매월 100% 지급하는 상여금을 하도급 근로자에게는 50%만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법에 따르면 원청은 원청 사업장 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A 사업장 하도급 5개사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윤권상 지청장은 "사내하도급 및 파견·사용업체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간접고용 확산을 방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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