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갈 땐 신분증 챙겨가세요" 20일부터 건강 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시행

  • 강승규
  • |
  • 입력 2024-05-20  |  수정 2024-05-19 13:47  |  발행일 2024-05-20 제2면
건보 자격 부정 대여 시 형사처벌
본인확인 안 한 병원 과태료 부과
대한의사협회, 의무화제도 "책임 전가" 비판
병·의원 갈 땐 신분증 챙겨가세요 20일부터 건강 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시행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나사렛종합병원이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 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 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부정 금액은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지참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두고 "책임 전가"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본인 확인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인데, 이 제도는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자격 및 본인확인에 따르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의사) 회원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인 만큼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사진=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