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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오토바이에 가짜 번호판을 단 채 도로를 질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낮 12시쯤 대구 북구에 한 도로에서 번호가 훼손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고 이를 본인의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임의로 해당 번호판을 부착한 채 북구 일대 약 10㎞ 구간을 운행한 혐의(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우연히 습득한 등록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해 운행했다.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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