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확정" vs "아직 아니다"…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 두고 '동상이몽'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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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6 17:38  |  수정 2024-05-26 17:59  |  발행일 2024-05-26
대교협, 대입시행계획 변경 승인에 '27년의 의대 증원 확정' 해석 무게
대교협 승인 이후 입시 시계 빨라져…의대교수 단체는 "아직 확정 아나"
교육계 일각서는 "입시 안정성·고등교육법 시행령 생각해야"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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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24일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했다. 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두고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하지만,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대교협 승인 이후 빨라진 입시 시계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천58명) 대비 1천509명 늘어난 4천567명이 된다. 대구경북 의대의 경우 기존 정원 351명에서 224명 증원된 575명을 내년도 신입생으로 모집하게 된다. 이달 31일까지 각 대학이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교육·입시계에서는 대교협 승인으로 의대 증원은 확정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교육·입시계는 본격적으로 2025학년도 대입 분석에 나서며 바빠진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의대 모집 정원이 1천500명가량 늘고,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입시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동국대(경주)처럼 특정 지역(경북) 학생을 분리 선발하는 곳도 생겨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승인 이후 구체적인 수험 전략 마련에 들어간 모습이다. 지역 입시계 한 관계자는 "대교협 승인 시기 전후로 반수생들의 입시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고, 수시 모집 요강이 공고되면 반수생들의 의대 도전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의대교수 단체 "아직 확정 아냐" 반박
다만, 의과대학 교수 단체에서는 대교협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한 것을 '의대 증원 확정'으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 이 결정들 이후에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이 확정될 것"이라며"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천58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이미 대학 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 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일각 "입시 안정성·형평성은?" 재 반박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의대 교수 단체의 주장에 대한 재 반박이 나오고 있다.

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미 대교협이 승인했고, 수시 모집 요강 공고만 남았다. 의료계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다고 보고, 또 존중도 해왔다. 그런데 이제 곧 6월인데, 수험생들은 대체 어쩌란 말인가"라며 "의료계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많은 국민에겐 입시의 안정성도 무척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학칙 개정 절차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반박이 나온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의료인, 의료기사, 한약사, 수의사 등)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다른 대구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결정된 '교대 정원 감축' 사례에서 보듯 특정 대학·학과 정원 감축이나 증원은 심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나"라며 "일부 대학에서 다양한 이유로 학칙 개정이 늦춰질 수 있겠으나, 의대 증원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학칙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시행령상 다른 대학·학과와의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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