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 100회 이상 허위신고 50대 남성 검찰 송치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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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7 10:36  |  수정 2024-05-27 10:44  |  발행일 2024-05-27
구미경찰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

7월3일부터 거짓 112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람 죽였다 100회 이상 허위신고 50대 남성 검찰 송치
구미경찰서 전경<영남일보 DB>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8분쯤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50대 남성 A씨로 당시 지구대 순찰팀, 형사 등 경찰관 7명과 긴급한 경우 문을 강제개방하고 응급처치하기 위한 소방대원이 출동했다.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허위신고였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부터 100회 넘게 112에 허위신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100회 이상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112신고 처리법)이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허위·거짓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단 한 건의 허위·거짓신고에도 엄정히 대응하고, 상습적·반복적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허위신고 발생 건수는 2021년 4천153건에서 2022년 4천235건, 2023년에는 5천38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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