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대 처장단 "교수회, 의대증원 학칙개정안 재심의해달라" 공개 건의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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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8  |  수정 2024-05-27 16:30  |  발행일 2024-05-28 제8면
"30일까지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재심의 해주길" 요청
[단독] 경북대 처장단 교수회, 의대증원 학칙개정안 재심의해달라 공개 건의
경북대 전경. <경북대 제공>

경북대 대학본부 처장단이 교수들에게 "의대 증원 내용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달라"며 공개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대 대학본부 처장단은 이날 총장과 교수들에게 건의문을 보내 "교수회는 의대 증원 내용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 건의문에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본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교수회의 심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개정안은 두번 모두 부결됐다"고 적혀 있다.

이어 "사범대와 보건의료계와 같은 정책 정원과 관련해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고 했다.

또 "하지만, 교수회는 두차례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시켰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왔다"라며 "상황이 이러기에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고 건의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교수회는 의대 증원 문제를 다시 심의해 그 결과를 30일까지 알려주시기를 요청한다"라며 "교수회의 재심의가 또 부결될 경우, 총장은 대학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유권한으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학칙에 반영한 후 이를 공포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경북대 교수회는 의대 증원 내용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부결시킨 바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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