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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간 총 3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억8천189만1천857원을 타내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18일 오후 8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동대구LPG충전소 삼거리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B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본인이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해 약 2개월 간에 걸쳐 자동차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543만8천110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거액의 보험금을 취득했으나, 피해 보험회사 2곳에 각 1천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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