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 교육청 '급식 보조금 환수 취소 소송' 각하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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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30  |  수정 2024-05-29 17:14  |  발행일 2024-05-30 제8면
재판부 "환수 처분 위법하지만, 권리보호 이익 없어"
법원, 대구시 교육청 급식 보조금 환수 취소 소송 각하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환수 처분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봤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9일 대구시 교육감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소송에서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 영역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시 교육감이 별개 기관 대표로 병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없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급별 예산액이 고정돼 있다고 보기 힘들고, 합의된 학교 급별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은 사업 계획 내용에 부합한다"면서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급별 비율에 따라 예산을 정산한 것은 사업 계획을 준수한 것이 되므로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 9월 대구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급식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22억6천여 만 원이 적게 반환됐다며 시교육청에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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