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DB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이 대구에 오면 작업하겠다"며 범죄를 예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의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4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 대표는 A씨의 범행 사흘 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했다. 당시 이 대표는 목 부위의 경정맥 손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범죄 예고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일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경찰 인력이 상당히 낭비됐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