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확정…2025학년도 정원 155명(종합)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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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31  |  수정 2024-05-30 16:44  |  발행일 2024-05-31 제6면
경북대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확정…2025학년도 정원 155명(종합)
경북대학교 전경. 영남일보DB

경북대가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학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학칙 개정안은 이날 오후 6시쯤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학칙 개정으로 2025학년도 경북대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110명에서 45명 증원된 155명으로 늘어난다.

경북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왔다.

경북대는 지난달 의대 증원분 등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열흘간 공고하고,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학칙 개정안은 학내 법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 절차가 남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학칙 개정안은 교수회 심의에서 두 차례 부결이 되는 등 구성원 간 이견이 표출되며, 학칙 개정 작업이 난항을 겪어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의료인, 의료기사, 한약사, 수의사 등)에 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규정 등에 의거해 경북대 대학본부 처장단은 지난 27일 교수회에 재심의를 공개 요청했으나 교수회 측은 "재심의는 없으며, 학칙 공표는 총장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학칙 개정 절차를 두고 이견과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고등교육법과 경북대 학칙 및 규정에 따라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대학평의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대 총장은 개별 평의원에게 메일을 보내 의견조회라는 형식으로 심의를 대체했다"라며 "교무를 총괄한다는 것이 법적 절차인 심의 없이 학칙을 총장이 일방적으로 공포해도 되는 권한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본부 측은 "학칙개정과 그 후속 작업 일정을 고려해 평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심의 의견을 물었고, 과반 동의에 따라 학칙개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대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대구경북권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구경북권 5개 의대의 경우 기존 정원 351명에서 224명 증원된 575명을 내년도에 모집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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