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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K2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
올해 대구지역 군 소음 피해 보상금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260억 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3일 대구 동·북구에 따르면 최근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산정한 2024년도 대구지역 군 소음 피해 보상금 결정 금액은 총 267억2천700만여 원이다. 이는 지난해(265억4천만여 원)보단 0.7% 늘어난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동구 240억8천200만여 원, 북구 26억4천500만여 원이다. 동구는 전년 대비 1.63% 증가했고, 북구는 전년보다 7.03% 감소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2022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 동구는 10개 동 8만여 명, 북구는 4개 동 1만여 명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은 항공기 소음 영향권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이 기준이 된다. 보상 규모는 소음 영향 보상 기준이 가장 낮은 순으로 제3종(85웨클 이상) 3만 원, 제2종(90~95웨클) 4만5천 원, 제1종(95웨클 이상) 6만 원이다. 이중 전입 시기, 실제 거주 일수, 직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각 보상 금액에서 감액이 이뤄질 수 있다.
2024년도 보상금 지급은 오는 8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주민들이 다음 달 31일까지 지급 액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실지급액은 결정 금액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군 소음 피해 보상 실지급액은 256억6천400만여 원(동구 228억6천100만여 원·북구 28억300만여 원), 지난해는 266억1천800만여 원(동구 237억6천700만여 원·북구 28억5천100만여 원)으로 매년 결정 금액과 1% 이내 오차 범위를 나타냈다.
동구 관계자는 "보상 결정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는 대상자는 오는 8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만, 이의 신청을 한 대상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오는 10월 지급이 완료된다"며 "보상금 지급과 별개로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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