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직장 내 스토킹’ 행위 대응 역량 강화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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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07 17:13  |  수정 2024-06-07 17:14  |  발행일 2024-06-07
대구 동구, 최근 직장 내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

스토킹 관련 고충 상담 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예약 교육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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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가 지난달 1일 구청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가 '청렴'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직장 내 스토킹 예방·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7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직장 내 스토킹 예방 지침안을 자체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안은 최근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직장 내 스토킹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동구는 구청장 권한으로 스토킹 예방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사례 △스토킹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 및 보호 조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제삼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이 스토킹 예방 교육에 필수로 담길 예정이다.


스토킹 고충 상담 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도 새롭게 설치한다. 기존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와 함께 통합 운영한다. 특히, 스토킹 고충상담원을 새로 지정해 2차 피해를 포함한 스토킹 피해에 대한 상담과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스토킹 예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동구는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의 불리한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이번 지침안에 담았다. 고충 상담, 신고, 보호 조치 등을 요구·신청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파면 등 신분 상실 불이익, 징계 및 전보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임금 및 상여금 등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및 폭언 등 손상 행위를 금지한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 법령에 상관없이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사·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동구 관계자는 "직장 내 스토킹과 관련해 위중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며,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사이버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구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는 1천532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560건)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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